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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201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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