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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면서도 대출 받아 지급하는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의 수단이 된 피해자 및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액의 상당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 및 대부분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양형조건의 변화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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