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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당초의 잘못된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당초 과세된 소득금액에 추가 가산하여 과세한 방법은 잘못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618 | 소득 | 1997-09-30
[사건번호]

국심1995서2OOO (1997.9.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초의 잘못된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당초 과세된 소득금액에 추가 가산하여 과세한 방법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참조결정]

국심1994부2211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5.3.16. 청구인 OOO 및 OOO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 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父 청구외 OOO의 1991.10.4.자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母 청구외 OOO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청구인들의 상속지분 각각 2/7, 청구외 OOO의 상속지분 3/7)받은 상속인들인 바, 당초 울산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소재 『O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구획정리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체비지 84필지(25,320.7㎡)가 수회에 걸쳐 양도된 사실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89년~92년 기간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3.10.16.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속인별로 그 상속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시켰다.

다 음

(단위 : 원)

귀속년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방 위 세

세액합계

89년

439,000,000

151,016,000

206,147,510

41,422,000

247,569,510

90년

3,328,640,000

1,145,052,160

876,761,850

175,488,210

1,052,250,060

91년

2,721,800,000

936,299,200

867,761,430

-

867,761,430

92년

1,433,000,000

243,610,000

174,358,290

-

174,358,290

7,922,440,000

2,475,977,360

2,125,029,280

216,910,210

2,341,939,290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6. 당소에 심판청구(국심 94부2211)를 하였고, 울산세무서장은 당소의 동 심판청구 심리도중 1993.10.16.자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중 청구인들 2인에 대한 고지결정은 청구인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반포세무서장)이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1994.11.1. 청구인들 2인에게 울산세무서장의 위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였고, 당소는 1995.1.9.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 음

구분

귀속년도

처분청 결정

총수입금액

국세심판 결정

총수입금액

비 고

89년

439,000천원

○ 89년도 귀속

수입금액 없음

○ 89년 귀속분 과세 취소하고,

91년 및 93년도 귀속으로 과세

90년

3,328,640천원

○ 90년도 귀속

수입금액 없음

○ 90년 귀속분 과세 취소하고,

91년 및 93년도 귀속으로 과세

91년

2,721,800천원

○ 4,452,000천원

·4,352,000천원

(피상속인 귀속)

·100,000천원

(상속인 귀속)

○ 91년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금액(감소액) : 1,104,800천원

○ 91년도의 수입금액으로 추가된

금액(증가액) : 2,735,000천원

92년

1,433,000천원

818,000천원

(상속인 귀속)

○ 1,433,000천원중 615,000천원

9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변경

93년

-

2,652,440천원

(상속인 귀속)

○ 9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규

과세

한편, 처분청은 당소의 1995.1.9.자 국세심판결정 (국심 94부2211)에 따라 1995.3.16. 각 과세년도 및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1994.11.1.자 89년 및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그 귀속년도의 잘못 적용을 이유로 취소하였고 (89년 및 90년도의 소득금액을 91년 및 93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귀속시킴), 91년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귀속년도 및 납세의무자의 적용오류를 이유로 그 결정소득금액 936,299,200원 (총수입금액 2,721,800,000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 소득금액)중 총수입금액 1,104,800,000원(상속인들의 91년 귀속분 총수입금액 100,000,000원과 93년 귀속분 총수입금액 1,004,800,000원의 합계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91년도 귀속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대신, 91년도 귀속소득으로서 과세하였어야 할 총수입금액 2,735,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89년 및 90년도의 귀속소득으로 보아 잘못 과세한 금액임)을 91년도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였다.

이때, 처분청이 당소의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피상속인의 91년도 귀속 소득이 아닌데도 91년도의 소득으로 잘못 과세한 소득금액(수입금액 1,104,800,000원에 대한 것)을 제외하여 감액경정 결정한 후 다시 새로이 증액되는 소득금액(당초 89년 및 90년 귀속분으로 잘못 과세한 총 수입금액 2,735,000,000원에 대한것)을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년도의 귀속분으로 새로이 추가할 소득금액에서 감소되는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그 차액만을 증액결정하는 방식, 즉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차액만을 증액시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91년도의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시켜 청구인들에게 각각 29,782,480원씩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1995.3.16.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1995.5.8.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父 OOO의 사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승계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4.11.1. 피상속인의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7,761,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동 건 관련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결정(국심 94부2211, 1995.1.9)에 따라 처분청이 1995.3.16. 이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증가액이 그 감소액보다 더 크다 하여 1994.11.1.자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차액을 증액경정하여 추가세액을 납부고지 하였으나, 위와 같이 과세하게 되면 당초 고지세액중 심판결정에 의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대한 체납가산금이 소멸되지 아니하게 되어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을 먼저 감액경정한 후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으로 가산할 소득금액을 추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소정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정결정의 성격은 원결정의 부과처분내용을 변경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따라서 경정결정을 원결정인 부과처분과 별개·독립의 새로운 경정된 내용의 부과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경정결정이라 함은 당초 결정의 내용을 토대로 탈루 또는 오류부분을 정정하여 바로잡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1995.3.16.자 결정결정은 당초처분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1994.11.1.자 원결정의 오류부분을 정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류정정 결과 당초 처분에 잘못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경정소득금액이 당초의 결정소득금액 보다 1,596백만원 증가 (청구인들의 지분 각각 2/7)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류정정된 부분에 대한 추가세액만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한 후 추가세액을 새로 고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과세소득금액중 일부가 그 귀속년도 및 납세의무자의 오류로 인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결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당해년도의 귀속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야 할 또 다른 소득금액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당해년도의 과세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먼저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한 후 과세누락된 다른 소득을 가산하여 새로이 증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당초 처분을 유지한 채 당해년도의 소득에 잘못 포함시킨 금액과 당해년도의 과세소득에서 누락된 다른 소득을 가감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를 보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를 보면, 그 제1항에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는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父로서 1991.10.4. 사망한 청구외 OOO이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소재 O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 84필지를 지급받아 처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함에 있어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를 89년~92년으로, 위 체비지의 처분에 따른 소득이 전액 피상속인 1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1994.11.1.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켰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불복하자 당소가 1994.11.1.자 처분청의 처분에 소득금액의 귀속시기와 납세의무자의 적용 및 소득금액 결정방법 등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1995.1.9. 당초 처분을 경정결정하도록 심판결정을 한 사실, 처분청이 당소의 위 심판결정에 따라 1995.3.16. 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91년도의 소득으로 과세된 금액 중 그 귀속시기 등의 오류로 인하여 감액할 금액이 있음에도 당해년도의 소득에 추가하여 과세할 소득이 있다 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차액만을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종합소득세 29,782,480원씩을 추가고지 하였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1995.1.9.자 심판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있어서 91년도의 귀속소득이 아닌 소득을 당해년도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새로이 91년 귀속소득으로 판면된 소득을 추가과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한 채 감액할 소득금액과 증액되는 소득금액의 차액만을 당초의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심판결정에 의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대한 체납가산금이 소멸되지 아니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본 건과 관련하여 이에 적용할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이미 과세된 과세년도의 결정소득금액중 일부 금액이 그 귀속시기 또는 납세의무자의 적용착오 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 산입되어 잘못 과세되었다면 이는 당해년도의 과세소득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세년도의 귀속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당연한 것이고, 동 감액세액의 체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역시 체납세액의 존재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과세관청의 당초 결정시 제외되었다가 추후 추가 돠세됨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세액은 당초 고지세액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으로서 동 추가고지세액이 체납된 경우 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새로이 부과된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되는 점에서 볼 때에도 타당성을 갖는다 하겠다.

(4) 그렇다면,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1994.11.1.자의 과세처분에 있어서 91년도의 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없거나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소득을 당해년도의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외견상 존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추후 91년도의 귀속분으로 추가산입할 소득금액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잘못된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금액과 추가산입할 금액을 상계처리하여 그 차액만을 당초 과세된 소득금액에 추가 가산하여 과세한 방법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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