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5219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64,367원과 그 중 30,858,067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64,367원과 그 중 30,858,067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