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관련한 각종서식 작성, 제출에 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11 | 원천 | 1991-05-22
문서번호
법인22601-1011 (1991.05.22)
세목
원천
요 지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7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2. 서식에 관한 질의중1) 「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소득등 다른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2) 「나」의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고 작성요령은 별첨 사례를 참고 바라며3) 「다」에 대하여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므로 내무부등에 문의 바라며4) 「라」에 대하여는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등의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음을 양지 바라며3. 건의 사항중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이 아니나 앞으로 세무집행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9조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