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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105 | 관세 | 2011-10-05
[사건번호]

조심2011관0105 (2011.10.0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주 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영상프로젝터(8528.69.0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2010.7.16.) 외 1건으로 LCD(DLP)프로젝터(모델 D30P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물품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1.2.23.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관세 OO,OOO,OOOO OOOOOO O,OO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4.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주로 컴퓨터(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영상신호를 받아 램프를 통하여 빛을 발생시키고, 램프에서 발생된 빛이 컬러휠을 지나 DMD칩의 ON/OFF 반사에 의해 영상이 투사되는 방식으로 대형스크린에 영상이 맺히도록 하는 LCD(DLP) 프로젝터로서, 부가적으로 DVD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주로 관공서, 연구소, 회의실, 대규모 컨퍼런스 룸, 대학강의실 등에서 비즈니스 회의, 세미나, 강의진행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용 장비이다.

업무용과 가정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프로젝터의 밝기가 있는데, 1,000 ANSI Lumens 이하의 것은 가정용으로, 1,000 ANSI Lumens 이상의 것은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3,000 ANSI Lumens~5,000 ANSI Lumens 밝기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터로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기본 해상도는 XGA, SVGA 등의 컴퓨터 디스플레이 표준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는 소비자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여 사용할 것을 기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디스플레이 급으로 해상도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쟁점물품의 주 용도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보아HSK 8528.61-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을 재현할 수 있고 업무용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신호를 받아 투사ㆍ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다기능기기(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재현기능)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물품이다.

그렇다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 위 두 소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며, 제16부 주3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도 다기능기기의 경우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 -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참고로, 쟁점물품과 같이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을 재현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조세심판원, 감사원 및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주된 기능을 판단할 척도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상 HSK 8528.61-0000호(데이터 프로젝터)로 분류할 수 없으며, 통칙 제3호 다의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HSK 8528.30-0000호(현재 HSK 8528.69-0000호)의 영상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관세율표

HSK 8528.61-0000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 데이터프로젝터 양허세율 0%

HSK 8528.69-0000호 기타

- 영상프로젝터 기본세율 8%

(2)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생 략)

다.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제16부 주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된 단일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주7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에 대하여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 평판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 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2)~(4) (생 략)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모니터

이 그룹에는 동축케이블로 비데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TNYLS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텔레비전 회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용으로 사용된다(공항·철도역·철강공장·병원 등)

(C) 프로젝터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 또는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램프에서 발생된 빛이 컬러휠을 지나 DMD칩의 ON/OFF 반사에 의해 영상이 투사되는 방식으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VTR·DVD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인바, 모델에 따라 크기 및 중량은 다양하다.

(3) 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다.

(4) 품목분류는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쟁점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TV 등의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이라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면 통칙 제1호(제16부 주3)에 의하여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 신호를 DMD칩의 ON/OFF 반사에 의해 영상이 투사되는 방식으로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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