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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68 | 법인 | 1991-03-20
문서번호

법인22601-568 (1991.03.20)

세목

법인

요 지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지정법인

- 조감법의 규정에 따라 20억원 채무면제익발생

- 세무상 이월결손금 30억원

가.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여부.

나. 이월결손금은 채무면제익과 상계(20억) 소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 【채무면제익등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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