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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5 2017고단94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3:44 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 틈을 통해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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