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였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