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물품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약 7개월 동안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약 7,000만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약정과는 달리 초기 투자자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조달한 자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회사자금이 예치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2011년경 유사한 수법의 횡령범행으로 벌금형(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하면서 각각의 급여 내지 수익배분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바, 피고인이 횡령한 위 금원 중 일부는 7개월 동안의 급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 명의로 채권최고액 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