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 또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원고저술 서적 중 유사성 인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원심 판시 이 사건 서적의 해당 부분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부분적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저술 서적과 이 사건 서적 사이에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작성, 실질적인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