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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 상증 | 2004-02-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2004.02.27)

요 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면제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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