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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683 | 조특 | 2003-11-24
문서번호

서일46014-11683 (2003.11.24)

세목

조특

요 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59, 2003.03.06, 서일46014-10531, 2002.04.24, 서일46014-11103, 2003.09..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서일46014-10259, 2003.03.06※ 서일46014-10531, 2002.04.24※ 서일46014-11103, 2003.09..0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37평)를 주택건설사업자와 2002.01.07 최초 분양계약 체결(분양금액)510,540천원)

입주예정일: 2004.12.○○

매도시 실거래가는 6억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도예정시기는 등기후 2005.○○.○○~2006.○○.○○

(질의)

상기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면세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면제가 가능한 것이며, 양도세를 제외한 다른 세액의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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