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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결산시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완성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경우 12월말 법인의 1995.12.31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수익의 익금산입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85 | 법인 | 1995-08-19
문서번호

법인46012-3285 (1995.08.19)

세목

법인

요 지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의 것)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착공한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의 것)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수 있는 것이며 기타 작업진행율 적용 및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인식 등>

[질의]

1.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결산시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완성기준으로 조정하고 있음

12월말 법인의 경우, 1995.12.31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수익의 익금산입방법

2. 질의1.에서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수익을 익금으로 한다”면 익금불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방법

3. 질의1.에서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계산시 직업진행율 적용방법을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을 적용하다가 당기에는 “총예정작업면적에 대한 기성공사 면적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 익금산입방법

4. 계속성을 변경하여 전기에는 진행기준에 의하다가 당기에는 완성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방법

5. 총예정원가를 알수 없거나 이익조정의 목적으로 작업진행율을 임의로 계산한 경우 공사수익의 익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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