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568 (1989.10.28)
세목
부가
요 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금액 발생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3.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 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94조의 규정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의료장비를 병. 의원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판매 조건은 납품후 설치완료. 검수 조건입니다.
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한 질의
(1)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설치. 검수전에 납품만 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도 부가세법 9조 3항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되는지 여부
(2)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된다면 부가세법 시행령 21조 1항 3호의 기타 조건부 판매 조항에 반대되지는 않는지의 여부
나. 용역이 완전히 제공된 줄로 착각. 1기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했으나 2기 예정신고시까지 용역제공이 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 되었을 때 당초 발행날자로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시 적법한지 여부
다. 당사와 병원간 1차 판매 계약을 맺을때 병원과 리스사간에 리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조건부 판매가 있으며 당사는 차후 리스사의 상기 물품에 대해 판매 계약을 맺음. (즉 당사는 리스사에 판매하고 리스사는 병원에 판매하는 형태임)
(1) 1기 확정시 “A"리스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후 리스계약이 파기되어 ”B" 리스사와 다시 계약함.
(2) “A"리스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당초 날자로 적자 발행하여 수정신고 하고 ”B"리스사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시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