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742 | 소득 | 2009-09-11
문서번호

원천세과-742 (2009. 9.11.)

세목

소득

요 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