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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2 2019가단1042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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