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021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2.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2.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