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2 2020가단30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B, C, D, E, B.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B, C, D, E, B.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