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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주택을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 양도 | 2004-10-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2004.10.22)

요 지

노후된 단독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한 후에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사실상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 사용하는 재건축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적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각기 소유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그 주택들을 멸실하고 그 지상 위에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재건축 준공한 후에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사실상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 사용하는 재건축한 주택은 동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제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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