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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의 취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5266 | 국징 | 1990-09-19
문서번호

징세01254-5266 (1990.09.19)

세목

국징

요 지

압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세무서장의 매각 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낙찰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다만,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8조에 의거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것임

회 신

압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세무서장의 매각 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낙찰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8조에 의거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것이니 관할세무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중 부동산 (7인 공동명의로 등기)을 공동소유자 1인의 국세 체납으로 소유 지분으로 압류

나. 공매처분

[질의] 국세징수법 제77조에 의한 공매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체납액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및 적법성 여부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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