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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3 2016가합740
보수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90,410원 및 위 금원 중 333,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대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12.경 레이져장비, 소프트웨어, 반도체의 개발ㆍ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C는 2011. 5.경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2) 피고는 2014. 12. 16.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C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3,430,000주를 15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F로부터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억 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27억 5,000만 원만을 지급받아, F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72억 5,000만 원 및 약정 위약벌 7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3) 또한 피고는 2014. 12. 24. E에게 18억 원을 이자 연 6.9%, 변제기 2015. 3.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 변제기 이후에도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7. 1. 변호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유한 법무법인인 원고에게 E, F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E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주식매매대금협상’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착수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위임사무가 판결, 협상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금액 또는 합의금액에 대하여 현실로 추심하는 때에 그 추심하는 금액의 3.5%(부가가치세 포함)를 성과보수로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위임계약’이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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