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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7가단97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8.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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