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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81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84,437원 및 그 중 2,419,997원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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