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5.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31호』 피고인은 2017. 3. 27. 18:10 경부터 18:5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담뱃불을 던지면서 “ 더러운 년! 칼로 찔러 죽인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밤마다 괴롭힌다.
걸레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 화분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83호』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6. 23: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노래 연습장’ 이라 한다) 앞에서 G에게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던 중 G의 지인인 피해자 I(42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및 좌측 후 흉곽 상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02:0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딸기 2 상자, 참 다래 1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8. 22:20 경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G( 여, 58세) 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신고하겠다”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 전체 길이 약 60cm) 및 쇠막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용도는 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