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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20 | 지방 | 2012-11-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920 (2012.11.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 원형보전지 중 골프장 외곽경계와 접하고 있는 급경사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인 “임야”로 보고,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접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골프장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육용지”의 일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848 / 조심2010지0105

[주 문]

처분청이2011.9.8.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골프장 밖의 임야와 골프장의 외곽경계를 이루어 접하고 있는 급경사의 원형보전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되는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일원에서 회원제골프장(OOO, 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는 골프장내 토지 중에서 OOO 외 8필지의 일부에 산재해 있는 원형보전지 251,441.49㎡(이하 '쟁점 원형보전지'라 한다. 별첨 참조)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 효용을 증진하는 체육용지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8.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 원형보전지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이면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원형보전지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고 있고그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이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체육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형보전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산림을 원형대로 보전한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하여 이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그 현황이 임야일 수 밖에 없으며, 쟁점 원형보전지의 주요한 역할(골프장 효용의 극대화)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쟁점 원형보전지는 자연상태로 보전되어 있는 임야로서, 원형보전지 중 체육용지로 인정된 부분과 임야로 인정된 부분의 성상이 모두 자연림 상태로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단지 그 토지의 위치에 따라 체육용지와 임야를 구별하여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고, 공부상의 지목은 체육용지와 임야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쟁점 원형보전지의 현황이 임야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라는 사실을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현황과세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이다. 따라서 쟁점 원형보전지는 전부가 임야임에도 체육용지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가사 원형보전지를 임야와 체육용지로 구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OOO의 심판청구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원형보전지는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하므로 다음 도면에서 1, 3, 6, 11, 22, 24, 28, 29, 30의 토지는 체육용지인 종합합산대상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원형보전지 중 OOO은 지목이 1984.6.15. 잡종지 에서 유원지 로 변경된 후 1992.8.10. 체육용지 로 변경되었고, OOO은 1990.7.6. 대지 에서 유원지 로, 1992.8.10. 체육용지 로 변경되었으며, OOO은 1990.7.16. 임야 에서 유원지 로 변경되고 1992.8.10. 체육용지 로 변경되었고, OOO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OOO)로 지정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골프장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점, 쟁점 원형보전지의 위치가 같은 필지의 일부로서 각 골프코스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외곽과 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인접 홀 옆에 위치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쟁점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홈페이지 코스안내에서 신 코스는 울창한 노송과 적송으로 된 구릉 코스라고 홍보하고 있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그 주된 목적은 골프장 토지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주된 용도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 임야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OOO의 골프장에 대한 OOO에서 쟁점토지 중 OOO외 9필지의 일부인 40,231㎡의 토지는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잔여 토지 279,768㎡는 골프장의 경계구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이용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와는 다른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 및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를 보면 「관광산업ㆍ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원형보전지 재산세에 대한 과세구분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변경하여 재산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어 지방세법 취지상 회원제 골프장 및 비회원제 골프장을 구분하여 원형보전지를 골프장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 원형보전지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 일부에 산재한 원형보전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원형보전지에 관한 사항은 2010.7.21. OOO에서 기 기각결정되었고 OOO에서 기각결정OOO한 사유로서 ① 쟁점 원형보전지는 쟁점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점, ② 쟁점 원형보전지는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③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원형보전지를 2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업의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 원형보전지 중 일부가 골프장의 안전구역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골프장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는 여전히 골프코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며, 한 필지의 토지는 개별 지번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원칙상 그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원형보전지의 주된 용도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4년경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OOO 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 원형보전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나) 쟁점 원형보전지는 OOO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OOO)로 지정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골프장용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다. 이 건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현황OOO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면적(㎡)

구성비(%)

1,438,315.00

100.00

체육시설용지

639,636.00

44.46

건축시설용지

42,381.81

2.99

기반시설용지

114,154.26

7.93

녹지시설용지

642,415.93

44.62

조경지

305,203.86

21.18

원형보전지

337,212.07

23.44

(다) 전체토지중 쟁점 종합합산면적 현황 (단위: ㎡)

(2) 청구법인은 쟁점 원형보전지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소재하고그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이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고,체육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형보전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산림을 원형대로 보전한 것이므로 그 현황이 임야일 수 밖에 없으므로 체육용지로 인정된 부분과 임야로 인정된 부분의 성상이 모두 자연림 상태로 동일함에도 그 토지의 위치에 따라 체육용지와 임야를 구별하여 달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부상의 지목은 체육용지와 임야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가사 원형보전지를 임야와 체육용지로 구분하여 달리 과세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의 전심결정례OOO와 같이 경계와 접하고 있는 부분은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골프장 외곽경계와 접하지 않은 원형보전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을 설정하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OOO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 원형보전지(251,441.5㎡)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며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고,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는 바, ① 쟁점 원형보전지가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점, ② 쟁점 원형보전지는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③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원형보전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업의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 원형보전지 중 일부가 골프장의 안전구역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골프장 효용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는 여전히 골프코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의 주된 용도는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건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골프장 외곽경계와 접하고 있는 원형보전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외곽 부분과 접하고 있는 일부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본 전심례(OO OOOOOOOO, OOOOOOOOO)를 제시하나 동 심판결정례에서는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외곽에 위치하거나 외곽에 위치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작나무과, 참나무과, 소나무과 등의 수목이 자연림 상태로 우거져 있는 임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각 홀과 홀 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인 임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다.

(나) 원형보전지가 종합합산대상토지(체육용지)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토지(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골프장내의 안전사고 예방 또는 경관조성 즉 골프장 효용을 극화대하거나 골프장 코스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골프장 외곽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원형보전지 등은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지만 골프장 경계내에 소재하는 원형보전지의 경우 다른 임야와 접하고 있어 외관상 급경사의 원형보전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인 체육용지보다는 임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지만 다른 임야와 접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원형보전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현황 지목이 임야가 아닌 전과 답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원형보전지이거나 다른 임야와 접하고 있는 원형보전지라 하더라도 완경사의 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는 골프장 안전이나 경관을 위한 체육용지로 봄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골프장내의 원형보전지라 하더라도 골프장 외곽경계와 접하고 있는 원형보전지 중 다른 임야와 접하고 있는 급경사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고, 나머지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골프장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골프장내의 체육용지로 봄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쟁점 원형보전토지(251.441.49㎡)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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