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2.25 2020도17183
사기방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방조범의 고의 등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배상 신청인에 관한 편취 금 39,000,00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 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