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66 (2016. 1. 7.)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매통지취소 및 법원의 판결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을 체납하자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OOO는 2002.8.24.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에 이전하였고, 2002.10.2. 및 2002.10.11. 쟁점부동산의 압류 원인이 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OOO은 2002년 11월 이후 OOO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5.1.6. 청구인에게 매각결정되었다.
(마) OOO은 2005.1.19. 쟁점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05.3.7.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OOO에 완납한 후 2005.3.10.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4.25.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매처분 취소결정을 하였다.
(바) OOO은 2005.6.22.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8.19. 최종 승소하여 2010.8.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된 후 OOO으로 등기가 회복되었다.
(사) 청구인은 2010.9.3.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압류처분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였고, 종결된 행정처분을 당사자가 아님에도 다투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압류처분 당사자는 OOO이고 공매처분 당사자는 OOO이며 청구인은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에 의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매수하여 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OOO의 압류처분과 OOO의 공매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인된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소유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며 OOO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다툼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사법부는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이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 그 체납조세의 법정기일이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그 체납조세의 법정기일(2002.8.24.)과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2002.8.24.)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위 공매처분을 효력이 없는 압류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던 공매통지취소결정 무효확인 청구에서 법원은 “공매통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권 상실은 공매통지취소 결정이 아니라 민사사건의 패소에 기인한 것으로, 공매통지취소 결정의 취소 또는 그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