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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556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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