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556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