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6912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13,69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B’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제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위 이의신청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