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로 인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 기타 | 2005-09-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2005.09.05)
요 지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결손금소급공제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직전 1년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