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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7가단118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85,269.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 5. 29. 조합 설립인가, 2015. 6. 2. 사업시행인가,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6. 29.로 한다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을 완료한 후 2017.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강행법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7조와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인 2015. 9. 15.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도 법률적 근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인 2015. 9. 15.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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