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변경하여 증여 시 양도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 | 양도 | 1997-01-06
문서번호
재일46014-13 (1997.01.06)
세목
양도
요 지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 경우 “(을설)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에 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리실무자로서 다음의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인접한 2필지의 토지가 각각 부부명의로 되어 있다가 건축상 필요에 의하여 남편 소유의 일부는 처에게, 처 소유의 일부는 남편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