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30 2014도31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