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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7 2020가단1121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57,970원과 그중 43,506,638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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