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26721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가단4564 지연손해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가단4564 지연손해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