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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은 각 1회의 투약과 소지, 매매 미수인 점, 필로폰 매매 미수는 동생인 C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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