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040 | 양도 | 2008-07-31
문서번호
재산세과-2040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임대에 공하는 주택 연면적의 변동이 없이 임대호수만 분할하여 계속 임대하다가 당해 임대주택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초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면적(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은 동법 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가 있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임대에 공하는 주택 연면적의 변동이 없이 임대호수만 분할하여 계속 임대하다가 당해 임대주택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초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면적(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은 동법 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