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605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8.부터 2018. 1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8.부터 2018. 1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