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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분초과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가-0393 | 부가 | 2015-06-28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393(2015.06.28)

세목

부가

요 지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시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 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비주거시설을 해당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 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비주거시설을 해당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조합원분양과 일반인분양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기준(관할구청장 인가)에 의하여 비주거시설을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주거시설을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의 150%범위내에서 분양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권리가액의 150% 상당액의 비주거시설을 분양받았을 경우, 권리가액을 초과한 50% 상당액에 대해서는 일반분양가격으로 부담하고 있음

나.일부 조합원이 비주거시설을 각자의 권리가액의 150% 상당액 범위로 분양받고 지분초과분 50% 상당액은 일반인 분양가로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국세청 예규‘서면3팀-399, 2005.2.23.’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조합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에 비주거시설을 분양함에 있어 권리가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분양받는 50% 상당 분양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국세청 예규‘서면3팀-399, 2005.2.23.’에 의하면 ‘ ~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되어 있는 바 이중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분양건축시설의 최소분양단위 규모로 인하여 1단위 분양가액이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분양건축시설의 최소분양단위로 2단위이상 분양받아 지분초과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 부가46015-2591, 1998.11.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당초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당해 주택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건설회사 등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분양 받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473, 1998.11.0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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