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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674 | 법인 | 2008-01-23
[사건번호]

국심2007중1674 (2008.0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와의 금융증빙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25.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36,165,6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6,011,55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11,168,000원 및 38,493,700원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에서 주식회사 OOOO(2007년 1월 주식회사 OOOO에서 주식회사 OOOO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초음파진동자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2004년 2기과세기간 중 OOOOO(구 OOOO) 대표 OO로부터 공급가액 230,68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3년 2기 90,110천원, 2004년 1기 97,745천원,2004년 2기 42,783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6년 6월 OOOOO 대표 OO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165,6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6,01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 매출 5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으로 주요 매출품목은 초음파진동소자(약 45%), 발진기 및 진동부(약 40%), 초음파세정장비(약 10%), 기타(약 5%)를 반도체, LCD브라운관 광학렌즈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진동부의 주재료인 SUS판은 스테인레스판을 구입하여 이를 절단, 절곡 후 박스성형을 하고 1차 알곤용접 후 입고하여 여기에 초음파 진동소자를 접착하고 박스덮개를 2차 용접하는 공정을 거쳐 완성하는 제품인 바, 당초 스테인레스판 구입거래를 OOOOO OOO OOO에 소재한 업체와 하였으나 단가가 높고 이동경로가 멀어 적기에 납품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동 중 흠집이 많이 발생하여 2003년 6월 용접전문가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건물 1층에 약 40평을 내어 주고 동 공정을 맡기는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OOO과 거래를 하였다.

다만, 당시 OOO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OOO과 실지 거래하고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것이었고OOO은 2004년 10월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법인과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으며, 당시 OOO 외에 어떠한 업체와도 이 건과 동일한 공정을 거래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OOO 및 OOO의 처 OOO의 통장사본,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거래명세표, 전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OOOO OOO과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내역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과의 업무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의 거래정황만으로는 손금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과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OOO과 실지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업무계약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청구법인·OOO 및 OOO의 처 OOO의 통장사본,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사본, OOO·OOO의 어음수취경위서, 청구법인의 2003년 1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진동부 제조공정 사진 6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갑)이 OOO(을)과 2003.6.27. 체결한 업무계약서를보면, 을은 갑의 물품만을 전담취급하되 사업자등록이 없는 동안은 믿을 수 있는 업체의 세금계산서로 자료처리를 하고 향후 일정물량이 계속 확보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며 물품(진동부)의 품질과 납기에 최선을 다하고 진동부의 원자재인 SUS(스텐레스)판 및 가공품(절단, 절곡, 레이저 등), 기타 소모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고, 갑은을에게 갑의 사옥1층에 40평의 장소를 제공하고 물품대는 당월 말일 현금 및 어음 7:3의 비율로 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7.4.27.)를 보면, OOO은 2003년6월에 청구법인이 같이 일하자고 하여 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된 후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선배가 운영하는 OOOOO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만 지급하고 빌려서 물품대를 청구하였으며, 자재·용접 및 배관도 직접 구매·제작하여 1set당 단가를 책정하고 납품하였고, 거래대금은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지급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SUS판 구입대금은 OOOO OOO에게 위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지급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약속어음 등에 배서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그런 것이고 거래업체도 전 이서자 청구법인을 믿고 그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3년말 청구법인이 물량확보가 되므로 사업자등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업무량 증가로 미루다가 2004년 10월 사업자등록후 청구법인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계속 거래하고 있으며 이 건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 있다.

(라) 사채업자라는 OOO 및 OOO의 2006.12.12. 어음수취경위서(각각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OOO은 2004년 2월경 OOO로부터 (주)OOO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자가 14076320, 만기일 2004.2.29.자를 수령하여 월 2.0%로 할인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2003년 12월경 OOO로부터 (주)OOOO가 발행한 2003.12.29.자 약속어음 자가 15215335를 월 2.0%로 할인교환하였고 2004년 1월말경 OOO로부터 OOO가 발행한 만기일 2004.3.15.자 가계수표 OO OOOOOOOO 및 만기일 2004.3.10.자 가계수표 OOOOOOOOOO를 월 2.0%로 각각 교환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OOOO계좌(OOOOOOOOOOOOOOO)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를 보면, 2004.1.31. OOO이 13,720천원을,2003.11.13~2004.1.19.기간 OOO가 4,81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할인금액도 OOO이 현금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OOO 명의의 OOOO계좌 거래내역의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동 기간 중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93,799,310원 상당의 물품을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기간에 89,991,591원을 OOO(OOOO대표)의 계좌로 이체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4년 2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OOOO OOO로부터 2004년 2기 78,133천원, 2005년 311,636천원, 2006년 432,108천원, 2007년 1기 263,281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거래대금지급 주장내역을 보면 2003.7.31~2004.10.30. 기간 중 약속어음 83,482천원, 가계수표 22,275천원, 현금 75,871천원 및 자기앞수표 79,660천원, 합계 261,28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약속어음·가계수표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회내역을 보면 어음 등의 이면에 청구법인이 모두 이서한 것으로되어 있고 그 다음 이서자는 OOOO 대표 OOO 31,131,700원(2003년지급분 6,358,000원, 2004년 지급분 24,773,700원), OOOOOO주식회사 4,400,000원(2004년 지급분), OOO 12,100,000원(2003년 지급분), OOO 14,000,000원(2004년 지급분)으로 되어 있으며,OOO이 배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기타 8매 44,126,000원(2003년 지급분 16,000,000원, 2004년 지급분 28,126,000원)은해당 금융기관에서 회신하지 아니하여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이 비록 어음 등에 배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79,657,700원 상당의 약속어음·가계수표를 OOOO OOO에게 직접 지급하고 사채업자 OOO 및 OOO에게 각각 14,000천원 및 12,100천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한 후 OOO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주장하고 있고, OOO 및 OOO의 처 OOO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3.8.1.~2004.10.27. 기간 중 OOO의 예금계좌에 현금 6,200천원, 자기앞수표 18,000천원, OOO의 예금계좌에 현금 15,190천원, 자기앞수표 30,600천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과 실제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2003.6.27. 청구법인이 OOO과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OOO이 과세상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거래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4.10.18. 사업자등록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고, 박주철의 스텐레스판 매입거래처라는 OOOO 대표 OOO가 청구법인이증빙자료로 제시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의 주 배서자인 점 및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OOOO으로부터 매입신고액 93,799천원 중 89,991천원이 OOOO 대표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지급된 점으로 미루어OOO가 배서한 약속어음 및 수표금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기신고매입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사채업자라고 주장하는 OOO 및 OOO이 2003년 11월 및 2004년 1월 중 OOO에게 각각 약속어음 12,100천원 및 14,000천원을 할인하여 준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금액이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과 이 건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다만, 청구법인이 OOO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에 OOO의 배서내역이없고, OOO과 OOO의 통장에 입금된 일부 현금 및 자기앞수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실지 거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OOO의 매입거래처라는 OOOO 대표 OOO가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31,131,700원(2003년 지급분 6,358,000원, 2004년 지급분 24,773,700원), 사채업자라는 OOO 및 OOO이 OOO에게 이체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4,810,000원(2003년 지급분) 및 13,720,000원(2004년 지급분), 합계 49,661,700원(2003년 지급분11,168,000원, 2004년 지급분 38,493,700원)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1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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