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직원이다.
G가 2010. 9. 15.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거제시 I에 있는 J 조성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해 오던 중 2012. 4. 24.경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피고인은 용역업체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장부소장 K, 공사차장 L, 공사과장 M 등과 함께, 2012. 4. 25. 08:00경부터 2012. 5. 13. 08:00경까지 위 J 조성공사 현장에서, 용역업체 인력 30여명 가량을 배치하고 불도저나 차량을 부근 진입도로 중간이나 도로변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토사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등 다른 사람들의 통행이나 접근을 차단하고, 위 용역업체 인력을 동원하여 토지 측량을 제지하거나 가로막고, 이 사건 현장 주변에 철제 펜스와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 M 등과 공모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위 골프장 조성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도로차단 위치도 및 지적도, 항공사진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권 및 유치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H의 업무방해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