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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2980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244,305원과 그 중 59,769,04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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