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2980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244,305원과 그 중 59,769,04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244,305원과 그 중 59,769,04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