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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588 | 법인 | 2004-03-25
문서번호

서면2팀-588 (2004.03.25)

세목

법인

요 지

비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세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의 “변동상황(증가 또는 감소)의 기타란(45 또는 50)”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ㆍ비등록법인인 A사는 주식공모를 통하여 주주가 300인이 넘는 회사로서 주주구성은 “명부주주”로서 최초 증권예탁원 이름으로 기명식 보통주 명의개서가 되어 나온 주식으로서 폐쇄기간 전까지 주주가 확정되지 전에는 중간에 이동한 주식의 추적이 불가능하며, “실질주주”는 폐쇄기간 전일까지 주식의 소유자가 증권예탁원에 통보되어 이때 기말시점의 주주가 확정됨으로써 법적지위만 협회등록이나 상장법인이 아닐 따름이지 실질적인 거래형태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경우로서, 이와 같이 현실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산기중에 주식이동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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