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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7 2013고단5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5:20경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한 휴대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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