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일정기간 개발(연구)용역비를 지급 시 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71 | 부가 | 1989-08-18
문서번호
부가22601-1171 (1989.08.18)
세목
부가
요 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ㆍ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하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ㆍ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을 참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학 혁동의 의미도 있고 해서 사립대학교 부설 연구소와 일정기간동안 개발(연구)계약을 맺고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연구용역이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가 된다면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날)는 언제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제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