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6고정8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캠핑 장 ’에서, D 등 위 캠핑 장 공사 관계자의 통행을 방해할 의도로, 위 캠핑 장 앞 도로에 가로 6m, 세로 3m 크기의 철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둠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