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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03101
배당이의
주문

1.의정부지방법원B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 2016.2.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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