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영위시 사업자 등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69 | 부가 | 1985-02-26
문서번호
부가22601-369 (1985.02.26)
세목
부가
요 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당해 사업장의 전사업자 명의로된 사업허가증상의 명의 변경이 불가하여(재개발지역의 경우) 사업 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다른 경우 그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있어 질의함.(국세청 부가 12652-76. 1985.01.11자로 이송된 진정서 처리와 관련임.)
(갑설)
- 사실상 영업을 하는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자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다른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자 명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