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78 | 부가 | 2000-05-02
문서번호
부가46015-978 (2000.05.02)
세목
부가
요 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위하여 20명이 공동으로 소유지분을 갖고 있으며, 각 층별로 구분등기를 함.
- 지하1층에서 지상5층 건물로 지상1층을 제외하고는 임대중이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함
(질의사항)
- 임대중인 건물을 매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사업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036, 1983. 6. 2.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